2. 과세권의 근거와 조례

(1) 지방세의 법원(法源)

지방세의 법원은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의 표현과 아울러 헌법 제38조의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만 규정한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의 한계를 표시한 규정일 뿐 아니라 과세권행사의 한계를 표시한 규정이라고 보여진다. 자치단체로서 지방공공단체가 존재하는 한, 그 재정수요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자치단체 주민이 스스로 지방세 형태의 조세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세의 과세권은 헌법이 근거가 되며, 직접적인 지방세의 법원(法源)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예:도세조례 및 시군세조례)가 있으며, 관련법규로는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있다.

2011년 지방세법을 3분법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운영하였으나 2017년부터 지방세기본법을 다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구분하여 4분법 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2) 조례(법 §5)

종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단체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고 지출관리하는 권한인 재정권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과세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의거 자치행정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세조례나 지방세감면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반조례
일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으며, 조례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조례는 지방세법령의 구체적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를 벗어나 정할 수는 없으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사례] 감면조례 개정요건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4, 2015.1.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멸실되어 주택에서 토지로 과세전환 되는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감면조례 입법이 불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가능함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제정관련 적법성 요건(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10, 2014.8.28.).
「경기도 시흥시 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은 공업지역이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이전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전하지 못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특정지역의 개발로 인한 특정시설로 보아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감면조례를 통한 재산세 경감이 가능함
감면조례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는 지방세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공익상 기타 사유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감면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조례는 지방세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서민생활지원 등 공익상 기타 사유로서 과세함이 부적당하거나, 특히 그의 일부에 대하여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감면조례는 다른 감면규정과 중복이 되더라도 조례의 감면범위가 지방세법상의 감면범위보다 넓은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와 같이 보는 시각은 감면조례가 일반조례와는 달리 지방세법을 시행하는 절차적인 규정이 아니라 지방세법과 대등한 규정에 해당되고 나아가 지방세법의 감면규정보다 감면범위가 넓게 규정된 경우라면 오히려 지방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5누13050, 1996.1.26.참조)

[판례] 감면조례규정의 개정과 부칙의 실효성(대법원 2008두5773, 2010.11.11.)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는 구 조례가 실효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5788 판결 참조). 1990.12.31.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된 「00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1991.12.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된 「00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감면조례’라 한다)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서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축소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 제2항에서 경과규정을 두었던 점, 개정 감면조례는 그 시행기간이 1994.12.31.로 만료되었고 그 이후 위 시행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감면조례 부칙 제2항은 개정 감면조례의 실효와 함께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 후 개정 감면조례를 대체하기 위하여 1994.12.31. 새로이 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된 「00시세 감면조례」에는 구 감면조례와 같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자 이외의 재개발사업자를 위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없고, 개정 감면조례 부칙 제2항과 같은 특별한 경과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의무 성립시인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또는 등기시 시행되는 「00시세 감면조례」가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일반적인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구 감면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감면조례상의 감면적용과 중복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판례] 중복감면요건 적용시 추징사유발생되는 경우 다른 규정 적용(대법원 2009두19342, 2010.1.11.)
조세를 감면하였다가 일정한 요건 아래 추징을 하는 것은,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516 판결 참조).조례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등 면제요건의 결여를 사유로 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아니라 취득세 등의 면제 후에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를 사유로 행하여진 추징처분이고, 다만 이 사건 2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 본문의 경감사유 부재를 특유의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에 공통된 처분사유인 이 사건 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추징사유의 존부를 심리하고, 그 추징사유가 인정된다면 나아가 이 사건 2 처분에 특유한 처분사유인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 본문의 경감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