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 ① 과세권의 주체: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시·도, 시·군·구]
- ② 징수목적: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획득함.
- ③ 근거:지방세법령 및 자치규정 등
- ④ 무대가성:주민에 대한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음(반대급부 불요).
- ⑤ 재정권의 강제성: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
지방세를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면 납세자는 그에 따라 수동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종결되는 것이다.
(2) 지방세를 보는 관점
권력행사설
지방세의 개념을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공권력관계에 의거 판단하는 견해로서 과세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주민으로부터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재정하명에 근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는 조세법률 관계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관계를 지배-복종의 관계로 이해되며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관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는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가관계설
이에 비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아무런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행위는 기 성립된 지방세채무를 확인하고 그에 기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면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하든 과세관청이 하든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납부제도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부과징수행위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보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최근 경향
최근의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납세의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게 되고 이는 고도의 자발성에 기인하며, 납세의무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의 역무 등 공공재의 급부(예:자연보호, 도로청소, 소교량 설치, 마을앞길 포장도로 설치 등)에 대한 대가로서 그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반대급부로서 받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이는 이론상 일반보상성이 있다고 보며 납세자에게 개개인별로 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다수인인 주민들에게 지방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 지방세는 단순히 공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지방공공재의 대가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