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

(1) 공유물분할과 세율 적용

예를 들어 1필지의 공유물을 2필지로 분할하고 지분을 정리하였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각 공유자들의 과세표준은 분할 후 각자의 전체지분으로 하되 지부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그런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 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98두229, 1998.3.10.참조) 따라서 공유물을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자기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판례]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취득세 세율(대법원 2018두33845, 2018.7.11.)

[판례]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취득세 세율(대법원 2018두33845, 2018.7.11.)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2016. 6. 8.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매수인이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매수인이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
[사례]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적용(조심2018지0069, 2018.03.07.)

[사례]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적용(조심2018지0069, 2018.03.07.)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주된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들의 1가구 1주택 여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바, OOO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OOO등 4인(배우자 포함)도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적용세율

무허가 건축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200㎡이하 축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소유권 고시일전에 준공된 건축물, 상속인이 자동차 폐차시 상속인이 별도 이전등록 절차를 받지 않는 경우 등 취득시 별도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등기를 하지않는 경우 또는 취득이후 등기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 세율의 특례대상이 아닌 한 등기·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종전 등록세율을 포함한 현행 취득세율을 과세하여야 한다.

[사례]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적용특례(행자부 지방세운영과-3115, 2015.10.5.)

[사례]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적용특례(행자부 지방세운영과-3115, 2015.10.5.)

「지방세법」 제16조 제5항에서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표준세율이 둘 이상 이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세율의 특례규정까지 적용시 동 규정이 사문화 되는 모순 발생)이므로, 취득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설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유리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해당 건축물을 시설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할 수 있다

(3) 현황부과원칙 적용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에서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취득하였을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취득당시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 부과대상 세율을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상 답이고 현황이 명백히 잡종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적용세율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농지외의 취득세 세율인 4% 적용대상이다.

(4)비적격 합병시 세율적용특례 배제 등

① 종전에는 적격합병, 비적격합병에 불구하고 취득세 세율특례적용대상이나 적격합병요건에 구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율특례를 적용하고 사업폐지등 사후관리요건 위배시 추징하고
② 합병 및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무상취득(대법원 98두19193, 2000.10.13.)이며, 물적분할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함

구분 유․무상 판단 과표 표준세율
합병 흡수 무상 시가표준액 3.5%
신설 무상 시가표준액 3.5%
분할 인적분할 무상 시가표준액 3.5%
물적분할 유상 법인장부가액 4.0%

(5)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시 취득세 세율특례적용

①지상에 식재된 입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입목을 벌채하여 생산한 ‘원목’은 과세 제외된다. 이는 원목과 같이 벌채 후 원목생산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입목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②세율적용: 표준세율 2% - 특례세율 2% = 0% (사실상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