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항공기

click!
  • ①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의 항공기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20.1
  • ②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이외의 항공기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20.2
  • ③「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항공우주선, 일정기준 초과동력비행장치): 1천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