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대도시내 법인신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매매대금 100억원)로서 환매기간(3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개수로 인한 취득 등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사업소용 부동산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3배를,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5배를 각각 적용한다. 이는 종전 지방세법상에서는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형 건축물을 대수선함으로서 대수선 비용이 100억원인 경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특례적용 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다만, 사치성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억원[100억원 × 2%×5배)]이 산출세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