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율구조 현황

3) 세율특례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또는 세율의 특례적용

(1)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대도시내 법인신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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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특례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예를 들면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매매대금 100억원)로서 환매기간(3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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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세액 = 과표(100억원) × [ 4% - 2% ] = 100억원 × 2%= 2억원
다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공제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8억원[100억원 × (4%×3배 - 2%×2배)]이 산출세액이 된다.

(2)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적용

개수로 인한 취득 등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사업소용 부동산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3배를,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5배를 각각 적용한다. 이는 종전 지방세법상에서는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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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특례 적용세율 = 중과기준세율(2%)

예를 들면 대형 건축물을 대수선함으로서 대수선 비용이 100억원인 경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특례적용 세율과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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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세액 = 과표(100억원) × 2% = 2억원

다만, 사치성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배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억원[100억원 × 2%×5배)]이 산출세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