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일반과세시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의 부동산 취득의 세율과 동법 제12조의 부동산이외 취득의 세율로 구분한다. 이 경우의 세율구조의 특성은 종전의 취득세율(2%)에 등록세율(예: 보전등기 0.8%, 이전등기 2% 등)을 합산한 취득세 세율(예 : 원시취득 2.8%. 유상 이전등기 4% 등)로 하고 있다.54)
[사례] 도시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적용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있던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사업지구 내에 편입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그 정비사업의 결과로서 새로이 설치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다시 귀속시킨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으로부터 대가 없이 증여 또는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도시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5, 2017.6.21.참조) 할 것임(조심 2018지0081, 2018.05.29.)
※ 조세심판원결정(조심2017지0847, 2018.02.22.)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임
54)[판례] 상속취득시 취득세의 적용세율(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