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물 개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축물의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
(예: 컨테이너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동일 사업장내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면 이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 되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6조제6호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내,외부 도장 등은 단순한 수선(예: 수익적 지출)의 일종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3) 차량등 종류변경
지방세법제 20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이혼 등 재산분할시 취득일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