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조합용 부동산
지방세법제 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50)
이는 유상 승계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에 해당 되나 주택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관련한 건축물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주택조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 주택재건축조합 신축주택은 소유권이전
공고일 익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토지에 대한 조합원 지분과 조합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하고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된 때 대지 확정측량 및 대지권분할 절차를 거쳐 각종 권리가 확정되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익일로 규정하며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9조에 의해 사용검사 시점에 토지의 대지권이 확정되어 조합과 조합원의 지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한 것이다.
50) [판례]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대법원 2006두11262, 2008. 5. 29)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대지권의 취득이 아니라
('대지권'이란 본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 사용권으로서 건물과의
일체ㆍ불가분성이부여되어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이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기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취득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다. 다만,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개시되어 조합원분양분 토지와의 구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건물 준공 당시인 2001. 9. 7. 종료된 것으로서, 그때
취득시기가 도래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