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승계취득시 취득시기

(1) 무상승계취득

지방세법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별지 제1호의3 서식)
[취득의 입증서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의 범위에 관하여 '화해조서. 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취지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입증서류는 한정적인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인 열거로서 위의 입증서류 이외에도 그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서류에 의해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사서증서 인증서는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로서 증여계약 해약합의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공정증서에 준하는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인증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입증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두17806, 2008. 12. 2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