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확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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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 2.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법인 이외 자가 지불하는 취득가격 중 일부는 거래상대방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거 입증되고 나머지 일부는 개인 등과의 거래로써 취득가액 전부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 전체 취득가격 중 법인과의 거래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격이 전체 취득가격과 비교하여 90%를 넘는 경우 비록 일부분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전체 취득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라 함은 90% 이상인지 아니면 90%를 초과하는 가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나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으로 표시된 이상 90% 초과된 가격을 의미한다.

법인장부 등 입증되는 가격>전체 취득가격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