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가액의 검증가액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지만 신고하여 검증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이다.31)
[판례]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서류의 범위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 박00에 대한 문답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인바, 위 각 매매계약서나 문답서 자체가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각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두18031, 2007. 10. 26)
31) [사례] 검증을 받지 아니한 거래의 과세 표준 적용(행자부 세정-186, 2006. 1.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당해 토지의 실거래가신고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실거래가신고가액을,“적정”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