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토지 등 일괄취득시 안분방법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시
㉠ 주택부분
㉡ 주택외 부분
(2)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 주택부분
㉡ 주택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