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과세표준의 개요

  • (1) 개인 – 개인 간 거래: 시가표준액 적용(입증가액 곤란)
  • (2) 법인 – 법인 간 거래: 사실상 취득가액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입증)
  • (3) 법인 – 개인 간 거래: 사실상 취득가액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입증)
거래의 형태에 있어서 거래의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개인간의 거래,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법인간의 거래로 구분할 수가 있다. 개인간의 거래는 거래의 당사자 모두가 개인이므로 거래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며, 개인간의 거래를 하면서 무통장입금 등 사실상의 거래가액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 거래은행 중 일부은행만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등 입증하는 방법이 없는 이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나 「그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바가 있음에도 현실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이를 입증하는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더라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나 「그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바가 있음에도 현실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이를 입증하는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더라도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적용은 취득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취득 또는 등기,등록자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법인이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는 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장부 등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작하거나 실제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장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거래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없기 때문에 비록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장부상에 기장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