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4) 차량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여기서 원동기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게 하는 장치를 총칭하는 것이므로 내연기관, 수력기관, 풍력기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동기의 범위에는 가솔린․경유를 활용하여 동력을 발생시키는 연소기관뿐만 아니라 전기․밧데리 등을 통하여 동력을 발생시키는 모터기관 등도 원동기로 보아야 한다.

(5) 기계장비 : 용도 열거주의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2) [사례] 중고건설기계의 범위(행안부 지방세운영과-5515, 2010. 11. 23) 차량.기계장비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서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최초의 승계 취득일이 되며,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차량.기계장비 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 잔금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지방세법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매매용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매매용으로 제시신고 하고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이전(상품용)된 건설기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의 경우 제작한 자로부터 최초 승계 취득하여 신규등록이 된 이후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출고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행 여부에 관계없이 “중고건설기계”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