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3) 건축물

(다) 부수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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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 3.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 5. 부착된 금고
  • 6. 교환시설
  •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라 함은 과세대상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거나 종물 등으로 당해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뜻하며, 공장의 생산설비의 일부인 부수시설물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전규정에서는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서의 특수부대설비로 보지 아니하므로 「일반건축물(상가 등)과 공동주택」의 특수부대설비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특수부대설비가 되는 것이다.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비된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토록 한 것은 1989.8.24. 시행령개정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이전에는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불문)에 부속 또는 부착된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러한 특수부대설비를 건물(주택)의 필수종물로 보고 당연히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난방용 보일러 등 특수부대설비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골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론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독주택에 한하여만 과세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택(단독)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가액에 특수부대설비가액이 주택의 필수종물의 가액으로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단독주택에 이러한 특수부대설비를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2001.1.1.부터는 개수의 범위에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부수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수선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개수로서 과세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다음의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상태에서는 동산인 제품에 해당되지만, 건축물에 부착됨으로써 부동산으로 변경되고 이로써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