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2) 토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제1항에서 「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일로 판단한 것(대법원 98두14549, 1999.9.7.)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법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사례] 공유수면매립토지의 과세대상 판단기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와 동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의 차이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동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문상의 표현은 다르지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실질내용에 있어 「모든 토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한 것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법문상 명확히 한 규정이다. 따라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의 개념 중 지적공부에 등록할 대상이 아니면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가 있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준공인가가 있기 전의 상태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행자부 세정-555, 2006.2.6.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