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118조의13 1항).
외국납부세액공제:Min[①, ②]
① 외국납부세액 *1) x( 국외전출세의 양도가액*2)-필요경비 )/실제 양도가액-필요경비
② 한도액:산출세액-조정공제액
*1) 해당 국내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2)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세의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양도가액으로 한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②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출국일 당시의 시가)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118조의14 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Min[①, ②]
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양도가액 × 10%*
② 한도액:산출세액-조정공제액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소법 156조 1항 5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118조의14 2항).
①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②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출국일 당시의 시가)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5) 공제신청서의 제출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소령 178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