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거주지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로 전환된 후에 국내주식을 양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거주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국외전출시 주식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를 운용하고 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는 출국 당시 소유한 일반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법 118조의9).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②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주식 양도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