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외전출세(2018.1.1. 이후 출국시 적용)

(1) 입법취지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거주자가 거주지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로 전환된 후에 국내주식을 양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거주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국외전출시 주식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2016년 말 소득세법 개정시 ‘국외전출세 규정을 신설하여 2018.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는 출국 당시 소유한 일반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법 118조의9).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②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주식 양도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