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여 2016.1.1. 이후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2015.12.31.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112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물납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종전
규정에 따른 물납규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규정도 폐지되어
국세 중에는 상속세의 물납제도만 남아 있다.
1) 물납요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보상채권을 받은 경우에 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2) 물납요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①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것. 물납신청을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 전일까지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납제한이 없을 것.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물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물납할 수 없다.
3) 물납재산의 평가
보상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1항 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채권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58조 1항).
구분 | 평가방법 |
---|---|
한국거래소에서 |
Max[ⓐ, ⓑ]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금액으로 평가한다. |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권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금액 *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
4) 물납한도
물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한다(법령 102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