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3) 계산구조

2)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원화환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 다만,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양도일 또는 취득일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본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외국자산은 단기투자를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였다.
4)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 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외자산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먼저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연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