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시가로 한다. 다만, 기타자산의 주식과 일반주식은 ②부터 ④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령 178조의3 1항).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평가가액
②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③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④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위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소령 178조의3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