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 요
- 자산을 증여하고 그 후 수증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면, 수증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 수증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산정하므로 수증자가 단기간 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작게 산출되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소액의 납부의무만 진다.
- 자산의 장기보유로 인하여 발생된 자본이익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친족 등에게 자산을 증여한 다음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는 거래형식을 선택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두고 있다(헌재 2000
헌바28, 2003.7.23).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