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채무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나누어 채무부분은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증여된 것으로 본다.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를 말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고시가격 등)을 말한다.
[사례 : 부담부 증여]
갑은 을에게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0년)를 증여하되, 그 토지의 담보채무
150,000,000원은 을이 인수하였다.
* 자본적 지출은 20,000,000원이며, 양도비용은 없다.
[상황 1]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상황 2]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