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
다음의 자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소법 104조 3항).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③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④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⑤ 농지의 교환․분합․대토
⑥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주택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이를 취득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5년이 경과하도록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애쓴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권리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한은 그 취득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이 법률상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단서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