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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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배제 |
미등기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95조 2항, 103조 1항 1호). |
세율 |
미등기자산에는 70%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법 104조 1항 3호). |
비과세.감면배제 | 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91조). |
2) 미등기자산의 범위
미등기자산이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소법 104조 3항).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그 자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일반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 인하여 그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미등기자산으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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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② 건축주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③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됨)(재산세과-766, 2009.4.17.). |
①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한 후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② 가등기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