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2)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1) 2017.8.3.부터 2018.3.31.까지 시행

2017.8.3.부터 2018.3.31.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단기보유자산에 대한 세율(1년 미만 보유분 40%, 2년 미만 보유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4조 4항).
①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②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지정지역(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14호, 2017.8.3.)

구   분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강동구
기 타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2) 2018.4.1.부터 시행

2018.4.1.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③ 및 ④의 경우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③ 및 ④의 경우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1년 미만 보유자산에 대한 세율(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소법 104조 7항).
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법 소정 주택은 제외한다.
③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법 소정 주택은 제외한다.

(3)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에 대한 비교과세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②의 금액을 계산할 때 기본세율+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소법104조 5항).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소득세법」 104조 1항부터 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