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과세표준

(3) 양도소득기본공제

[사 례] 양도차손공제
구   분

건물(A)

골프회원권
(B)

토지(C)

토지(D)

비상장주식(E)

비상장주식(F)

등기여부
미등기 등기 등기 등기 - -
보유기간 2년 10년 1년 1년 4년
5년
세 율 70% 기본세율 40% 40% 10% 20%
양도차익
(△양도차손)
50,000 100,000
△70,000 10,000 △20,000 70,000

* A부터 F까지의 자산은 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양도하였다.

해답보기
[해답] 양도차손공제
구   분

1그룹

2그룹

A B C D E F
세율 70%
기본세율
40% 40% 10%
20%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50,000
-
100,000
30,000
△70,000
-
10,000
-
△20,000
-
70,000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손*1)
50,000
△25,000
70,000
△35,000
△70,000
70,000
10,000
△10,000
△20,000
20,000
70,000
△20,000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
-*2)
35,000
2,500
-
-
-
-
-
-
50,000
2,500
양도소득과세표준 25,000 32,500 - - - 47,500
*1) C자산의 양도차손은 먼저 1그룹의 자산 중에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D에서 먼저 공제하고, 미공제분 60,000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인
A와 B의 양도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A에서 공제할 금액) 60,000 × { 50,000 / ( 50,000 + 70,000 ) } = 25,000
*2) A를 B보다 먼저 양도하였으나 A는 미등기자산이므로 양도소득기본 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1그룹에서는 B자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