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차손의 공제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자산별 양도차손은 다음의 그룹별로 구분하여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
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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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
[2그룹] |
일반주식 |
[3그룹] |
파상상품 |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므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비과세 또는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공제 여부
- ①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재산-1640,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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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다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거래-752,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