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과세표준

(1) 장기보유특별공제

3)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소집 95-159의 2-5)

취득유형 기산일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등기접수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이혼전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
종전 주택의 취득일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