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과세표준

(1) 장기보유특별공제

1) 적용대상

① 토지와 건물(미등기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기본세율 + 10%(또는 20%)” 세율 적용대상인 것 제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종전에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6.1.1.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을 “기본세율 +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1.1.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만 10% 인상된 결과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구   분 2015.12.31. 이전
양도분
2016년 양도분 2017.1.1. 이후
양도분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배제 공제대상 공제대상
보유기간 - 2016.1.1.부터
보유기간 계산 → 결국 공제배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세 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10%

②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 2013.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2018년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의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4.1.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시 주택으로 봄)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 10%(3주택 이상 20%)”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