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기준시가

3. 일반주식

(1)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또는 코넥스상장주식)

취득일・양도일 이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소법 99조 1항3호・4호, 소령 165조 2항).

(2) 비상장주식

1) 원칙적인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18.4.1.부터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구분 양도 당시 기준시가
일반적인 경우 1주당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과다법인* 1주당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부동산과다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① 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시기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순손익가치 = 순손익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 연 10%(기획재정부장관고시 제2010-19호, 2010.11.5.)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가산액* - 차감액** = 순손익액

* 가산액 : 국세․지방세과오납금환급금이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액
** 차감액 : 당해 사업연도의 부담할 법인세비용,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공과금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비용, 징수불이행세액과 가산세, 기부금손금불산입액, 접대비손금불산입액, 과다경비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②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시기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에 의한다.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의 평가방법 비교

구분 상증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 소득세법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부동산과다법인은 2대 3)로 가중평균. 다만, 평가액은 2018.4.1.부터 순자산가치의 80%(2017.4.1.부터 2018.3.31.까지는 70%) 한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부동산과다법인은 2대 3)로 가중평균. 다만, 평가액은 2018.4.1.부터 순자산가치의 80% 한도
순손익가치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직전 1년간의 순손익액 기준
순자산가치 시가 평가 원칙 세무상 장부가액(단, 토지는 기준시가)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할증평가(중소기업은 2005.1.1.부터 2020.12.31.까지는 할증평가하지 않음) 할증평가 없음

2) 청산법인 등의 주식 평가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소령165조 4항 3호).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③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1주당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