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양도일 이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소법 99조 1항3호・4호, 소령 165조 2항).
(2) 비상장주식 1) 원칙적인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18.4.1.부터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구분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
일반적인 경우 | 1주당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부동산과다법인* | 1주당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 부동산과다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① 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시기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연 10%(기획재정부장관고시 제2010-19호, 2010.11.5.)
* 가산액 : 국세․지방세과오납금환급금이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액
** 차감액 : 당해 사업연도의 부담할 법인세비용,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공과금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비용, 징수불이행세액과 가산세, 기부금손금불산입액, 접대비손금불산입액, 과다경비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시인부족액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②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시기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에 의한다.
순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의 평가방법 비교
구분 | 상증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 | 소득세법의 기준시가 |
---|---|---|
평가방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부동산과다법인은 2대 3)로 가중평균. 다만, 평가액은 2018.4.1.부터 순자산가치의 80%(2017.4.1.부터 2018.3.31.까지는 70%) 한도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부동산과다법인은 2대 3)로 가중평균. 다만, 평가액은 2018.4.1.부터 순자산가치의 80% 한도 |
순손익가치 |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직전 1년간의 순손익액 기준 |
순자산가치 | 시가 평가 원칙 | 세무상 장부가액(단, 토지는 기준시가) |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 할증평가(중소기업은 2005.1.1.부터 2020.12.31.까지는 할증평가하지 않음) | 할증평가 없음 |
2) 청산법인 등의 주식 평가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소령165조 4항 3호).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③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