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특수관계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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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친족관계 | ①6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④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⑵ 경제적 |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① 및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⑶ 경영지배 관계 | ① 본인이 직접 또는 그의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① 영리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 포함)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그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 부당거래일 것
부당거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② 그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구 분 |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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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
매매계약일 |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
시가산정방법 |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
상장주식평가 | 시가 |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