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가액

(1) 양도가액의 계산

10)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상속세와 증여세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 2016.1.1.부터 증여세는 물납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