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가액의 계산
8)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라 양도가액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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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 의함
■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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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함
9) 대물변제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방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