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가액의 계산
실지양도가액이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로 받은 금액을 말한다.
1) 양수인이 부담하는 채무 양도자산의 임대보증금과 담보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함
2)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3) 매매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
- 장기할부조건으로 하여 매매대금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경우
→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함
- 매매대금이 확정된 후에 중도금·잔금 등의 지급을 연기하고 받는 연체이자
→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봄
4) 분묘이장비
- 매도자가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약정에 따라 받는 분묘이장비는 기타소득
(사례금)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양도자의 책임으로 분묘를 이장하되, 분묘이장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에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분묘이장비를 차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