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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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1985.1.1 |
②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식 | 1986.1.1 |
구 분 | 양도 및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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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 |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 |
주택과 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판단 |
교환하는 자산 | -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교환성립일 -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차액을 정산한 날 - 불분명한 경우:교환등기접수일 |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현물출자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 |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
이혼으로 자산 취득 | -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당초 배우자의 해당 자산 취득일 - 이혼 위자료: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경락에 의한 자산 취득 |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 - 물납재산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 물납재산의 양도시기:물납허가통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