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대물변제

대물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함

15. 경 매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 다만, 당초 담보제공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매시 이월과세되었으므로 그 이후 양도시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봄

16. 이혼으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17.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집 98-162-20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선입선출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