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현물출자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주식교부일, 주주명부개서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13. 교환

[ 교환차액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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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차액이 없고 교환계약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교환계약체결일을, 교환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 교환차액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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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는 자산의 가치가 달라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할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