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양도차익의 크기・장기보유특별공제액・세율이 달라진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한다.
[사례] 일반적인 경우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2018.2.28.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2018.3.2.
◆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에 관계없이 실제 대금청산일을 말한다.
대금청산일이란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을 말하나, 대금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다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말한다
(대법 82누286, 1984.2.14.)
잔금지급방법 |
대금청산일 |
근 거 |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
어음의 결제일 |
|
잔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경우 |
어음의 만기일 |
대법90누653, 1990.9.5. |
잔금을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 |
당좌수표 수령일
(다만, 선일자수표는
결제일) |
재일46014-91, 1995.1.13. |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
소비대차 전환일 |
소통 98-1 |
융자금을 잔금으로 대체한 경우 |
융자금이 잔금으로
충당된 날 |
재일46014-2140,
1998.11.5. |
◆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