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포함)
- <경우 1>
1주택 보유→조합원입주권취득→ 주택완성 후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완성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 <경우 2>
1주택 보유→조합원입주권취득→ 주택 완성전 양도 → 주택완성후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