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농어촌주택 | 고향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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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읍․면지역(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지지역, 관광단지 제외) | 고향인 시지역(연접지역 포함)(단, 수도권, 투기지역, 관광지역 제외) |
주 택 규 모 |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 면적 150㎡(공동주택 116㎡) 이내 | 좌동 |
주 택 가 격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좌동 |
취 득 기 간 |
2003.8.1.~2020.12.31. | 2009.1.1.~2020.12.31. |
구 분 | 농어촌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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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
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소령 155조
10항). ① 2016.2.16. 이전 귀농주택 취득분은 연고지에 소재할 것 (2016.2.17. 잇후 취득분부터는 연고지 요건 폐지) ②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다음에 해당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 위 ⒜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⑤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