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3)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조 5항).
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요건>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할 것

(4)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으로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2018.2.12. 이전 양도분 5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비과세요건>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