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1) 대체취득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12.6.28. 이전 양도분에 적용 비과세 여부
▢ 주택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내 → 3년 이내로 완화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 동일한 날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거주자 甲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5.31. A주택 취득
- 2015.3.28. B주택 취득
- 2016.9.27.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A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재재산-836, 2004.7.7.).
따라서 종전주택의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 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A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 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2008.2.21. 이전 양도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