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1) 보유기간요건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2년(2012.6.28. 이전 양도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소집 89-154-29).

2) 거주기간 요건

가) 개 요
정부는 2017.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20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입법예고기간 중 2017.8.2. 이전에 무주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도 거주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7.9.19.에 확정하였다.

나) 거주기간 요건
2017.9.19. 이후 양도분부터는「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조정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경 기 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기타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017.9.19. 개정부칙 2조).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 보유기간 계산시 초일산입

보유기간 계산시 민법의 기간계산에 불구하고 초일을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1.4.8에 취득한 주택을 2013.4.7에 양도한 경우에 초일산입에 따라 2011.4.8이 기산일이 되므로 2013.4.7에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것이 된다 (서사-1633,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