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주택 요건

(3) 주택수의 계산

주택은 1세대의 주거공간을 말한다. 1주택인지는 등기나 물리적인 건물의 개수와는 관계없이 1세대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인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령 154조 9항).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지분․분할 양도(소집 89-154-13)

구   분 비과세 여부
지분양도   비과세
분할양도*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
(주택과 토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 과세
나중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비과세
주택 전부를 먼저 양도 비과세
토지 전부를 먼저 양도 과세

*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에는 잔존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