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세대가 아니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퇴직․양도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2015년 귀속소득까지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세대판정시기
세대판정시기는 양도시점이다. 예를 들어, 29세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다음 2년간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30세 이상 보유한 기간은 2년이 안되나,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므로 1세대로 본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법률상의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종전에 민법은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였으나,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민법을 개정하여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여 2013.7.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미혼인 자녀의 세대분리
① 미혼인 자녀를 독립세대로 분리한 경우의 처리방법
구 분 |
미성년자 |
성 인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세대분리 |
혼인, 사망 등으로
세대구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세대분리
불가능 |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 가능 |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분리 가능
|
② 세대분리시기 :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야 한다.
[사 례]
갑과 그의 딸인 을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갑은 그의 딸을
세대를 분리시킨 후 주택을 양도하였다. 을이 27세인 경우와 17세인 경우로
구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면? 다만,
을은 독립세대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다.
[해 답]
(1) 27세인 경우
성인이며 소득이 있으므로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1세대로 본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17세인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세대를 분리
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