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의 범위

(4)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5) 명의신탁재산

1) 개 요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일 뿐이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재산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실질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어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의제 요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③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범위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말한다(상증집 45의2-0-4).
구   분 내 용 대상 재산
등기를
요하는 재산
법률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기재하는 재산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토지, 건물 제외)
등록을
요하는 재산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해야 하는 재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 권리변동시 증권상
또는 장부상 명의인을 고쳐 써야 하는 재산
주권, 사채권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과징금의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명의개서의 판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상증법 45조의2 4항).
  •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 (상증집 45의 2-0-5)
    ① 아파트당첨권, 아파트 분양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② 예금청구권, 차입예탁반환청구권
    ③ 보험, 예금, 상호신용금고계금 있는 권리
조세회피목적
①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세란 국세*, 지방세 및 관세를 말한다.
* 국세의 범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② 대법원은 조세 회피의 목적은 실제 조세회피사실의 여부 이전에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2014두3761, 2014.5.29.). 그러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 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재산세제과-739, 2014.11.14.)
명의개서 장기 미이행시 증여 의제
주식 등의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질취득자가 신고한 명의개서내역을 기초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다.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그 행위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까지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명의상 소유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상증법 45조의2 1항).
조세회피목적의 추정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5조의2 3항).
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②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명의신탁한 재산의 환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법원판결 등으로 실지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지방세운영-3127, 2010.7.22.)
명의신탁한 재산의 양도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지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한 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다. 이 경우 당초 명의신탁시 과세된 증여세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