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담부 증여
(5) 명의신탁재산
1) 개 요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일 뿐이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신탁을 말한다. 명의신탁재산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실질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어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 분 | 내 용 | 대상 재산 |
---|---|---|
등기를 요하는 재산 |
법률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기재하는 재산 |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토지, 건물 제외) |
등록을 요하는 재산 |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해야 하는 재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 | 권리변동시 증권상 또는 장부상 명의인을 고쳐 써야 하는 재산 |
주권, 사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