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파생상품(2016.1.1. 이후 거래 또는 행위 발생분부터 과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소령 158조의2, 소칙 76조의2).
① 코스피200선물
② 코스피200옵션
③ 미니코스피200선물과 미니코스피200옵션
④ 코스피200 ELW(Equity Linked Warrant):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코스피200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018개정)
[2018 개정] 국내외 파생상품의 손익 통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야간선물은 국내파생시장으로 보는 반면,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 EUREX)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야간옵션은 해외파생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야간선물의 손익은 주간의 국내거래와 손익의 통산이 가능하나, 유렉스에서 거래되는 야간선물시장의 손익은 해외거래로 국내거래손익과 통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주․야간시장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2018.1.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국내파생상품 손익과 해외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