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반주식 등
2) 대주주의 범위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친족(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과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157조 4항).
구분 |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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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부터 2018.3.31.까지 양도분 |
2018.4.1.부터 2020.3.31.까지 양도분 |
2020.4.1.부터 2021.3.31.까지 양도분 |
2021.4.1. 이후 201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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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
상 장 주 식 |
유가증권 시장 |
1% 이상 |
25억원 이상 |
1% 이상 |
15억원 이상 |
1% 이상 |
10억원 이상 |
1% 이상 |
3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 2% 이상 |
20억원 이상 |
2% 이상 |
15억원 이상 |
2% 이상 |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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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 4%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4% 이상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분율이 위의 비율 미만이었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의 비율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소령 157조 6항).
구 분 | 판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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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 2013.2.15.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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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주식 판정시 대차거래 주식 산정
방법 ○대차주식은 차입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대여자 주식에서 제외 (대법원2007두11092, 2010.4.29.) |
○대차주식은 대여자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 판정 |
예를 들어, 개인주주 갑이 A법인(상장법인)에 90억원을 출자하고
개인주주 갑이 15억원을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가 A법인에 전액 투자한 경우
→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금액은 제외하고 대주주를 판단하므로
투자금액은 90억원임(재산-1237, 2009.06.19.).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
보유 현황에 따른다(소령 157조 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