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및 증권예탁증권 포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① 상장주식:비열거소득(단, 대주주와 장외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
구 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대주주 |
과 세 |
과 세
|
대주주 이외의 자 |
비열거소득 |
과 세 |
다만,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소법 94조 1항 3호 나목).
[2018 개정]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 비과세 규정 신설
상장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그와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② 비상장주식:과세(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구비시 과세 제외).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특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018 개정]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 비과세
K-OTC 활성화 지원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외의 자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주식 등의 범위 ]
주식등에 포함 |
주식등에 불포함 |
- 주식과 출자지분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부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서일46014-11299, 2003.9.16)
-
증권예탁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증권예탁증권(주식예탁증서)은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
- 전환사채
-
풋옵션(부동산거래-1151, 2010.09.15.)
풋옵션이란 거래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전에 일정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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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권을
말한다.
⇨ 코스피200ELW는 2017.4.1.부터 파생상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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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환사채
①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② 전환사채를 전환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시간외 대량매매가 장내거래인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2.12.6.).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주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①부터 ⑧까지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시 주금납입, 설립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 설립 후 7년이 내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특법 14조 1항).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09.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④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⑥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2012.2.1.이전 양도시 5년)이 경과된 것(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⑦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법 14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함)(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⑧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⑨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FreeBoard에서 거래되는 경우)*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2020.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
위의 ⑨을 제외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아니한다.
프리보드(FreeBoard)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다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된 시장을 말한다.